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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
○ 2026년도 지원대상 확대내용
- 24세 이하(기존 22세 이하)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취업 및 의료비 추가 지원
○사업안내
가.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 (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신청기간: (4차) 2026. 10. 1.~10. 31.
라.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관련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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