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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美 테네시주 첫 베이비박스서 생후 30분 된 아기 구조
▲녹스빌 소방서 전경. ⓒ녹스빌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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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에서 생후 30분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위기에 처한 부모를 돕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베이비박스에서 구조돼 부상 없이 회복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녹스빌 소방서 소속 3명의 대원은 3일(이하 현지시각) 자정이 넘은 시각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구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다. 다행히 아기는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신생아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Wate6는 “그 베이비박스는 2월 웨스턴 에비뉴(Western Avenue)의 녹스빌 소방서 17에 설치됐었다”며 “녹스빌 소방국 마크 윌뱅크스(Mark Wilbanks) 차장은 뉴욕주에 곧 더 많은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녹스 카운티에도 하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윌뱅크스 차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의 안전한 피난처 법에 따라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는 대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낀다”며 “베이비박스를 사용하면 자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부모가 아기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가 있는 장소에 나타나고 싶지 않다. 이는 생각하거나 고려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엄마나 아빠가 위기 상황에 처해 기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이들로부터 여러 이메일을 받았다”며 “누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가 결정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면, 소방서는 아이를 응급실과 테네시 아동 서비스(Tennessee Child Services)에 인계한다”고 했다.
테네시주의 ‘세이프 헤이븐 법’(Safe Haven Law)에 따르면, 신생아의 어머니는 기소될 염려 없이 출생 후 2주 이내에 다치지 않은 아기를 지정된 시설에 맡길 수 있다. 2015년 4월 이후 최소 80명의 아동이 법에 따라 인도됐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원본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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