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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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갓 태어난 아들 베이비박스에…10년 만에 붙잡힌 엄마, 법원은 보듬었다

선천성 장애 가진 신생아 유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3년 7월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 모습. /연합뉴스
10년 전 겨울, 이제 막 세상 빛을 본 아들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던 친모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아기를 키울 수 없었던 엄마의 절박한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4년 12월 19일 새벽 2시.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놓인 베이비박스로 향했다.
A씨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들 B군이 안겨 있었다. A씨는 B군을 박스 안에 눕힌 뒤, 그대로 사라졌다.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의 범행은 10년 가까이 세월에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정보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수사기관은 보관되어 있던 B군의 유전자 정보와 A씨의 정보를 대조해 10년 만에 A씨를 찾아냈다.
결국 A씨는 아동 유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안희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피고인의 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꾸짖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어린 나이에 비혼 상태에서 B군을 출산한 점 ▲B군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길거리가 아닌 보호시설(베이비박스)에 유기해 유기·학대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단1719 판결문 (2025. 6. 13. 선고)
출처: 로톡뉴스
원본: https://lawtalknews.co.kr/article/0OQ4QIN9JZ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