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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이기일 "익명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산모와 아이 생명 지킬 수 있어"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10-10 /
Hit. 1851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요 발언)
- "보호출산제, 내년도 7월 19일 시행"
- "보호출산제, 산모와 아기 생명 지키는 일"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서로 간 보완장치"
- "프랑스와 독일 이미 도입…긍정적인 효과 많아"
- "위기 임산부 위한 전문 상담가 양성 준비 중"
- "위기 임산부, 첫 번째 상담 전화가 마지막 전화"
- "합계출산율,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빨리 줄어"
- "일자리·결혼 자금 부족·독박 육아 등이 저출산 원인"
- "2세 이하 입원수술비 본인부담 제로화 방안 준비중"
10월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났어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이 지난 8년간 2천 명이 넘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죠.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막기 위해서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이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동안 유령아동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내년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하고 시행일이 같은 거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월달에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사망사건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케이스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출생등록을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출생신고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신고 자체를 보면, 보통 1000명 중에 998명은 병원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을 거쳐 가지고 지자체에 명단이 통보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산모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거를 산모들한테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하고, 보통 한 달 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그때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행일자가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1000명 중에 998명이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베이비박스가 1년에 1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90% 정도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병원에서 출생하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다 통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통보제를 통과시킬 때 이것은 보호출산제 법안도 같이 통과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출생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 자체가 위기에 빠진 임산부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잘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 밖에서는 보호출산제도로 서로 간에 보완장치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똑같이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보호출산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이라든지 심리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나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잘 키운다고 하면 원가정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호출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호출산을 할 때는 산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익명성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을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사후보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궁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일단 산모가 동의를 하면 공개하는 걸로 법에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이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익명화 조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가명 이름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진료번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익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었습니다. 산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아이의 알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를 도리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산모가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게 되면 병원 내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하게 되어 있고.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면 다시 병원으로 보내 가지고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도리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생겨 있고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도 많은 산모들이나 아기들이 도리어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줄어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보호출산제랑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보호출산제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 공통점이나 차이점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는 옛날에 수도원 때부터 익명으로 하는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 익명출산제입니다. 산모가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아동이 알 권리를 해서 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익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게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는 한 해에 60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적게 되어 있지만 익명조치를 하게 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쯤 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정법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일식에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120명 정도는 신뢰출산제로 지금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점들 준비해야 되시나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앙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주고 받는데 있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위기에 빠진 임산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곤궁하고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럴 때 상담을 할 때 전문가가 "어떤 상태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지금 왜 아이를 갖게 됐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7월 19일 양성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30% 정도는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가 키우겠다. 저희는 원가정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 결혼한 부부가 아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이 사실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저도 오늘 2시에 행사를 해서 갔다 왔는데요. 사실 지금 상당히 위기의 상태는 맞습니다. 금년도 지난해가 24만 9천 명 정도 태어났고요. 출산율이 0.78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태어났을 때가 60년도인데 108만 명이 태어났고요. 71년도에 102만 명이 됐고, 그게 2002년도가 절반인 50만 명,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50년 만에 이것이 사실은 4분의 1로 줄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줄은 상태이고요. 지금 대학 진학율은 65%인데, 지난해 나온 아이들이 23만 9천 명이니까 16만 5천 명 정도가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정원은 48만 명쯤 됩니다. 수도권만 19만 명인데, 수도권도 지금 못 채우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해마다 제가 어린이집도 담당인데, 어린이집은 2천 명 정도. 유치원도 해마다 몇 백 개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도 많고요.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고 있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고요. 불안의 근본에는 여러 가지 무한경쟁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가 안 되는 것. 두 번째가 아마도 지금 집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야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2억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결혼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요즘 4천에서 5천쯤 든다고 합니다. 스드메라고 해 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비용이 늘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많은 것이 육아부담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짊어져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하루 애를 돌보는 가사노동 시간이 54분입니다. 여자는 3시간 7분을 하루에 일하고 있거든요. 3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사실은 출산을 꺼리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34세에 평균 결혼하고요. 여자는 31살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혼 출산율이 3.9%거든요. 첫째아 낳는 연령이 32.6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30세 넘으면 노산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98년도만 하더라도 첫째아 평균 연령이 26세였거든요. 26세에 낳고 그 다음에 28세, 29세에 아이를 두세 명 낳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32.6세다 보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난임도 많이 생깁니다. 10명 중 1명이 난임이거든요.
▷끝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줄 대책, 또 내년도 예산안도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0세는 금년에 70만 원, 1세는 30만 원 주고 있는 것을요. 0세는 내년에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만남이용권인데, 지금은 아이당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 원인데 둘째와 셋째는 300만 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난임시술비가 300만 원쯤 되는데 건강보험 70%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득기준이 18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시도는 소득 180% 있는데 90만 원, 100만 원을 지자체가 내주는데 8개 시도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걸로 한다든지. 또 만 2세 이하 아이에 대해서는 입원수술비를 본인 부담을 제로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이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집중해서 저희가 대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동안 유령아동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내년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하고 시행일이 같은 거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월달에 수원에서 냉장고 영아사망사건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케이스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출생등록을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출생신고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신고 자체를 보면, 보통 1000명 중에 998명은 병원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을 거쳐 가지고 지자체에 명단이 통보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산모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거를 산모들한테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하고, 보통 한 달 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그때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행일자가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1000명 중에 998명이 병원에서 출생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베이비박스가 1년에 1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90% 정도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병원에서 출생하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다 통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통보제를 통과시킬 때 이것은 보호출산제 법안도 같이 통과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출생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 자체가 위기에 빠진 임산부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잘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 밖에서는 보호출산제도로 서로 간에 보완장치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똑같이 내년도 7월 19일입니다.
▷보호출산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이라든지 심리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출산이나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잘 키운다고 하면 원가정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호출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호출산을 할 때는 산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익명성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산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을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사후보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궁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일단 산모가 동의를 하면 공개하는 걸로 법에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명이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익명화 조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가명 이름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진료번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익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었습니다. 산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아이의 알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거를 도리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산모가 쉽게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게 되면 병원 내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하게 되어 있고.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면 다시 병원으로 보내 가지고 출산하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도리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생겨 있고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도 많은 산모들이나 아기들이 도리어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줄어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보호출산제랑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보호출산제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 공통점이나 차이점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는 옛날에 수도원 때부터 익명으로 하는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 익명출산제입니다. 산모가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아동이 알 권리를 해서 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익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게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는 한 해에 60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신뢰출산제라고 해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적게 되어 있지만 익명조치를 하게 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쯤 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정법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일식에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120명 정도는 신뢰출산제로 지금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점들 준비해야 되시나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앙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주고 받는데 있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위기에 빠진 임산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곤궁하고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럴 때 상담을 할 때 전문가가 "어떤 상태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지금 왜 아이를 갖게 됐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7월 19일 양성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30% 정도는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가 키우겠다. 저희는 원가정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호출산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 결혼한 부부가 아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이 사실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저도 오늘 2시에 행사를 해서 갔다 왔는데요. 사실 지금 상당히 위기의 상태는 맞습니다. 금년도 지난해가 24만 9천 명 정도 태어났고요. 출산율이 0.78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태어났을 때가 60년도인데 108만 명이 태어났고요. 71년도에 102만 명이 됐고, 그게 2002년도가 절반인 50만 명,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50년 만에 이것이 사실은 4분의 1로 줄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줄은 상태이고요. 지금 대학 진학율은 65%인데, 지난해 나온 아이들이 23만 9천 명이니까 16만 5천 명 정도가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정원은 48만 명쯤 됩니다. 수도권만 19만 명인데, 수도권도 지금 못 채우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해마다 제가 어린이집도 담당인데, 어린이집은 2천 명 정도. 유치원도 해마다 몇 백 개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 적령기인데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도 많고요.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고 있는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고요. 불안의 근본에는 여러 가지 무한경쟁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가 안 되는 것. 두 번째가 아마도 지금 집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야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2억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결혼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요즘 4천에서 5천쯤 든다고 합니다. 스드메라고 해 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비용이 늘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많은 것이 육아부담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짊어져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하루 애를 돌보는 가사노동 시간이 54분입니다. 여자는 3시간 7분을 하루에 일하고 있거든요. 3배가 넘게 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사실은 출산을 꺼리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34세에 평균 결혼하고요. 여자는 31살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혼 출산율이 3.9%거든요. 첫째아 낳는 연령이 32.6세입니다. 옛날 같으면 30세 넘으면 노산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 98년도만 하더라도 첫째아 평균 연령이 26세였거든요. 26세에 낳고 그 다음에 28세, 29세에 아이를 두세 명 낳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32.6세다 보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난임도 많이 생깁니다. 10명 중 1명이 난임이거든요.
▷끝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줄 대책, 또 내년도 예산안도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0세는 금년에 70만 원, 1세는 30만 원 주고 있는 것을요. 0세는 내년에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만남이용권인데, 지금은 아이당 2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 원인데 둘째와 셋째는 300만 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난임시술비가 300만 원쯤 되는데 건강보험 70%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득기준이 18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시도는 소득 180% 있는데 90만 원, 100만 원을 지자체가 내주는데 8개 시도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걸로 한다든지. 또 만 2세 이하 아이에 대해서는 입원수술비를 본인 부담을 제로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이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집중해서 저희가 대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cp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