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합계출산율 0.78명에 도전장
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본이고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2년 약 1.3명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0.98명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0.7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회는 ‘생명 존중과 번성’이라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도 앞장서 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안 내용은 기공협이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과 함께 지난해 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아동돌봄청 신설’ 등 정책 반영 촉구
제안서에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돌봄 공백 보완을 위해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센터로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 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 17개 항목이 담겼다(표 참조).
김철영 기공협 사무총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 총의를 모아 제안한 이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의 최대 과제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세대가 희망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회시설 돌봄 활용’ 입법청원도
기독교계가 주축이 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교회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의 유휴 공간을 아동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및 관련 법을 개정, 입법해 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종교기관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20만명 넘게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운동본부 측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중에는 종교시설을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