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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되돌아가도 베이비박스서 아기 데려올 것”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12 /
Hit. 1973
■ 하루 만에 다시 되찾은 미혼모
“무섭고 막막해 아이 맡겼지만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해요”
“국가인증 민간위탁 형태 운영”
“민간시설 없애고 국가가 보호”
1년 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갓난아기를 맡겼다 하루 만에 찾아갔다는 미혼모 A(33) 씨의 아기. 지금은 막 돌을 넘겨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A 씨 제공“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왔던 1년 전 그때로 돌아가도, 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은 당사자 아니고선 누구도 몰라요.”
지난해 7월 A(33) 씨는 아기를 안고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섰다.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무작정 교회를 찾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이곳에선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아기를 맡겼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온 그날, 녹초가 돼 곧장 쓰러져 잠들 줄 알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하루 만에 아기를 되찾아왔다. “앞으로도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A 씨는 베이비박스를 거친 ‘모범 미혼모 사례’가 됐다. A 씨는 한 부모 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여러 부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막막한 상황에 처한 다른 미혼모들에게 정보 공유차 양육비, 신혼부부 아파트 등을 신청하는 노하우를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A 씨는 12일 “베이비박스를 통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아기들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현재 법 밖에 있는 베이비박스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바람처럼 최근 정부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를 계기로 ‘유기 장소’로 여겨지던 베이비박스의 영아 보호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면서 운영 금지를 권고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베이비박스는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베이비박스는 엄밀히 보면 ‘영아 유기’에 해당하는 미인가 불법 시설이지만, 현재까지 2000명도 넘는 아이를 보호해 온 역할을 감안했을 때 선뜻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찬반론자 모두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인 베이비박스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동의한다.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국가가 끌어안거나, 혹은 철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결정할 때라는 이야기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베이비박스 사업을 지금처럼 민간에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해외처럼 ‘국가인증 민간 위탁’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아이를 일단 살려두는 데 그친다”며 “아이 유기를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베이비박스는 천천히 없애고, 국가가 맡겨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촘촘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섭고 막막해 아이 맡겼지만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해요”
“국가인증 민간위탁 형태 운영”
“민간시설 없애고 국가가 보호”
지난해 7월 A(33) 씨는 아기를 안고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섰다.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무작정 교회를 찾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이곳에선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아기를 맡겼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온 그날, 녹초가 돼 곧장 쓰러져 잠들 줄 알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하루 만에 아기를 되찾아왔다. “앞으로도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A 씨는 베이비박스를 거친 ‘모범 미혼모 사례’가 됐다. A 씨는 한 부모 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여러 부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막막한 상황에 처한 다른 미혼모들에게 정보 공유차 양육비, 신혼부부 아파트 등을 신청하는 노하우를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A 씨는 12일 “베이비박스를 통해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아기들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현재 법 밖에 있는 베이비박스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바람처럼 최근 정부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를 계기로 ‘유기 장소’로 여겨지던 베이비박스의 영아 보호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면서 운영 금지를 권고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베이비박스는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베이비박스는 엄밀히 보면 ‘영아 유기’에 해당하는 미인가 불법 시설이지만, 현재까지 2000명도 넘는 아이를 보호해 온 역할을 감안했을 때 선뜻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찬반론자 모두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인 베이비박스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동의한다.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국가가 끌어안거나, 혹은 철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결정할 때라는 이야기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베이비박스 사업을 지금처럼 민간에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해외처럼 ‘국가인증 민간 위탁’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아이를 일단 살려두는 데 그친다”며 “아이 유기를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베이비박스는 천천히 없애고, 국가가 맡겨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촘촘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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