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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찰 “아동 안전 확인되면, ‘베이비박스 상담’ 없더라도 수사에서 제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10   /   Hit. 1980
경찰이 ‘베이비박스’에 별도 상담 없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다면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친모가 베이비 박스 시설 관계자와 상담을 하면 유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상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 안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담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도 일관적이지 않은데, 현재로선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간 과정이 아동의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24시간 상주 직원이 있어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거나, 당시 아이를 맡길 때 아동 안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담을 안 했다고 무조건 입건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담을 안 했어도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과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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