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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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호출산제 논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07 /
Hit. 1888
생부모 알 권리도 아동이 살아있어야 가능...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 통과되어야
최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병원 밖 출산이 늘어 아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보호출산제와 병행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보호출산제란,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 또한 팽팽한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둘째, 아동 유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셋째, 서구처럼 다양한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접하다 보면,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발화 지점과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불 끄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들려 기괴한 느낌마저 든다. 지금 도입할 수 없다면 과도기의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구처럼 다양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 오히려 응급정책으로서 보호출산제가 절실한 게 아닌가? 생부모를 알 권리도 아동이 살아있어야 가능한데, 생명권보다 알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인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과 신념은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중도의 희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의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 반대 의견 속에는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살해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위기에 처한 산모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베이비박스 운영자로부터 생모들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들이 남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성이 있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생부는 연락이 끊겨 혼자 아기를 낳았으며, 출생신고가 두려워 개인 간 불법 입양을 알아보다가 아기를 지키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이나 학교, 직장의 도움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관점은 당사자에 대한 피상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들을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이며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미혼모는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나 미혼모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가 너무 많아요. 생부와의 관계, 원가정의 도움 여부, 경제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듯이 자세히 증빙해야 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도 다 보내야 해요."
그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을 때 119처럼 도움을 주었던 곳이 베이비박스라고 했다.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정부의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보호출산제다.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를 도입해 한 해 6백여 명의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일 년을 앞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야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를 살릴 수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합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제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정의를 부르짖기에 앞서, 위기에 처한 생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다.
[논쟁] 보호출산제 찬반(https://omn.kr/24p9z)
최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병원 밖 출산이 늘어 아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보호출산제와 병행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보호출산제란,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 또한 팽팽한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둘째, 아동 유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셋째, 서구처럼 다양한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접하다 보면,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발화 지점과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불 끄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들려 기괴한 느낌마저 든다. 지금 도입할 수 없다면 과도기의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구처럼 다양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 오히려 응급정책으로서 보호출산제가 절실한 게 아닌가? 생부모를 알 권리도 아동이 살아있어야 가능한데, 생명권보다 알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인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과 신념은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중도의 희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의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 반대 의견 속에는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살해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위기에 처한 산모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베이비박스 운영자로부터 생모들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들이 남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성이 있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생부는 연락이 끊겨 혼자 아기를 낳았으며, 출생신고가 두려워 개인 간 불법 입양을 알아보다가 아기를 지키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이나 학교, 직장의 도움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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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들. 2023.7.6 |
ⓒ 연합뉴스 |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관점은 당사자에 대한 피상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들을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이며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미혼모는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나 미혼모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가 너무 많아요. 생부와의 관계, 원가정의 도움 여부, 경제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듯이 자세히 증빙해야 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도 다 보내야 해요."
그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을 때 119처럼 도움을 주었던 곳이 베이비박스라고 했다.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정부의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보호출산제다.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를 도입해 한 해 6백여 명의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일 년을 앞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어야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기를 살릴 수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합니다.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제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정의를 부르짖기에 앞서, 위기에 처한 생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다.
[논쟁] 보호출산제 찬반(https://omn.kr/24p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