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비친 주사랑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베이비박스 수사 비판 여론…복지부 "아동 안전 확인 목적"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06 /
Hit. 1897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사례도 수사 의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부모의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경우 형법에 따라 유기죄와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 유기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생계 곤란이나 성폭력으로 임신한 아이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담을 받지 않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은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전날 기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태어난 직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사례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 실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기죄나 영아유기죄 등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 전에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하지 않지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입건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어렵지만 살리는 방법으로 베이비박스를 택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처럼 영아 살해나 불법 입양 등의 사례를 우선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트위터 이용자 @yui***는 "베이비박스는 키울 수 없는 아이를 살리려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낙태는 불법이었던 나라가 맡겨도 수사하고 유기해도 수사하고 미혼모 인식도 안 변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어쩌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 @iam***는 "고아원 베이비박스에 놓여 있던 아이들이 시설의 보호와 돌봄으로 지금은 초등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하게 크고 있다"며 "베이비박스를 수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키우게 된 미혼모들에게 가혹한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부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신고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출생통보제는 1년 후 시행 예정이지만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되지 못할 경우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출산하거나 신생아 유기 등 학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미혼모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망설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전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주거, 소득,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전글 |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유기 수사해야 하나…고심 깊은 경찰 |
---|---|
다음글 | [노컷뉴스] 베이비박스, 유기아니라 보호…경찰 수사도 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