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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입양 위해 출생신고 강제한 법이 산모·아이 사지 몰아, 보호출산법 통과돼야”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6-27   /   Hit. 929
보호출산법시민연대,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 계류 중인 ‘보호출산법’ 조속 제정 촉구
김미애(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보호출산법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돕는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연대해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7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호출산법시민연대(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법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2020년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김 의원의 법이 2년 6개월 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수원 영아살해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위기 임산부와 출생 미신고 아이가 처한 현실부터 짚었다. 시민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236명에 이른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 역시 같은 기간 미아로 신고된 아이들을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현실의 배경에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의 출생신고제가 강제성을 띠므로 강간 외도 근친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을 출산 전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시민연대는 “자비 없이 작은 출구조차 허락하지 않은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강제 출생신고제가 산모를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목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는 극단적 시도를 할 확률이 높다”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보호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위험한 장소에서 유기 등이 이뤄지면 아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감사원 결과에서 보듯이 1000여명의 행방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입양특례법이 결국 아기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보호출산법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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