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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현존 입양법, 영아유기 조장”…개정안 촉구 한 목소리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2-10-28   /   Hit. 1210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진출처=주사랑공동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진출처=주사랑공동체)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매년 영아유기와 낙태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위기 영아 보호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락 목사)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현존하는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한국입양선교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31의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을 보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김미애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4월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민숙 베이비박스 센터장은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한다”며 “현존하는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강제하기 때문에 힘없는 아기들이 생사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건국 이후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을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입양 전 출생신고를 예외 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미혼모나 성폭행 피해자 등 출생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영아 유기나 낙태를 조장한다.

실제로 해당 법 시행 일 년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신생아 일만 명 당 유기아동수가 4.6명에 그쳤지만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황민숙 베이비박스 센터장은 "일찍이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거나 비밀출산법, 내밀출산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라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위기영아를 보호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락 목사)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현존하는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주사랑공동체)
▲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락 목사)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현존하는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주사랑공동체)
▲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종락 목사)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현존하는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주사랑공동체)
 
이새은 기자(livinghope@goodtv.co.kr)
출처 : 데일리굿뉴스
원본 :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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