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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베이비 박스’ 생명보호 vs 유기조장 여러분의 생각은?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2-10-18   /   Hit. 1331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제주도의회 카페에서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성측 토론자로 (재)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과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한국입양홍보회 창립자 겸 이사 스티브 모리슨 회장이 참석했다.

반대측 토론에는 애서원 임애덕 원장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위원,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반대 측은 “아동유기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되어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유기를 조장한다”며 “제주도는 1년에 한 명 밖에 유기아동이 발생되지 않고 완벽하게 위기임산부와 미혼모를 상담하고 돕고 있어 베이비박스를 만들기보다 미혼모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아이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더러, 베이비박스가 생명을 살렸어도 알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정신은 죽은 거다”며 “이것을 공적 영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안정망 내에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찬성측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으며,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 사각지대(강간, 10대 미혼모, 외도, 불법 외국인 등)에 놓인 엄마들이 아기만은 살려달라며 최후의 방법으로 베이비박스에 오는 것”이라고 했다.

양 사무국장은 “국가 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담도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조례를 통해 상담의 문턱을 낮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명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며, 한 명의 생명이 유기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10년간 18명의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 왔다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는 1명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유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미혼모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함에 동의하나 그것은 반대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과 미혼모 지원은 양립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라며 “조례(안)은 미혼한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지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그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미혼모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브 모리슨 회장은 “미국도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200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도 영아유기와 살해를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 설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대측 토론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하는 청중을 향해 고성을 지르자, 토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송창권 의원은 진화에 나섰다.

송 의원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도 미혼한부모를 돕고 있는 애서원도 같은 민간단체로 현재 애서원은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주사랑공동체는 정부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제주도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운영해도 금지할 법은 없다”며 “먼저 제주도가 직접 나서 조례를 통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도움을 받아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베이비박스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라는 문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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