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영아 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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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 유기 발생요인

1) 근본적인 요인

영아 유기의 발생원인은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해요. 그럼에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베이비박스 이용자들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영아 유기의 원인을 간단히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 미성년 미혼모의 출산, 혼외 관계 하에서의 출산, 성폭행에 따른 출산 등
  • 출산 후 미혼모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고립
  • 출산 후 양육 시 부모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곤란
  • 입양의 어려움
  • 장애아의 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곤란
최근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이들의 피임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또한 임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70~80%는 낙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유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는 청소년의 임신이 곧장 범죄, 즉 낙태와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에요.

또한 유기의 대부분이 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해요.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아기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여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을 고려할 때, 극도의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미혼모들, 특별히 미성년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 거에요.
게다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까다로워진 입양 절차 및 영아보호시설의 절대적인 부족도 영아 유기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어요.

2) 촉발 요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은 영아 유기의 급격한 증가를 촉발하였어요.

2. 개정 입양특례법과 영아 유기

영아 유기 건수는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2012년 8월에 시행되고 있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출생등록 의무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중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생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이 법은 역설적이게도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들을 ‘낙태’ 또는 ‘출산 후 바로 유기’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므로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2년 8월부터 1년간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들의 편지 191통을 분석해 보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 편지의 43%(81통)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혼모들은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측에서는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또한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문을 닫으면 유기관련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법 때문에 많은 생명이 유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 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아 유기는 입양특례법 개정 전부터 우리사회의 문제이긴 했으나 개정이후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로 인해 더욱 증가된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입양신고제에서 입양허가제로 법이 바뀌면서 입양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어요.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들의 상당수는 부모가 미성년 미혼자이거나 혼외 관계자, 외국인 노동자이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개정 입양특례법은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표1. 미혼모의 선택]